폭대위 불응·연락두절…학교는 속수무책

2012.09.06 19:21:25

▨ 성폭력 등 강력범죄 학생, 어떻게 대처하나

소년범 줄었지만 성범죄자 크게 증가
전문가 "현시점선 통고제 활용 최선"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잇단 성폭력 사건 소식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고생이 여중생과 초등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1일 tm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초등학생 C양을 2시간 간격으로 불러내 남자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성폭행했다. A군은 B양과 C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를 하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고교생 3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야식 배달하던 10대가 여중생을 뒤따라가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3일에는 광주에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남고생 2명이 수사를 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19세 미만 소년범 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은 2007년 11만5661명에서 지난해 9만4862명으로 1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을 저지른 소년범 수는 467명에서 1883명으로 급증했다. 관련 법규 강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큰 증가세다.

문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대책 등 여러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소위 막 나가는 학생에게는 폭대위도, 학생부 기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조사한 결과 1학기에만 성폭행 관련 교육을 17차례나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폭대위 소집에도 불응하고 가족조차 연락을 받지 않아 학교로서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어떻게든 계도하려고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행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이 교사는 "학생이 품행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약물치료, 상담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서행동검사 결과 등을 학교 급이 바뀌더라도 연계‧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보호관찰소, 학교 간 정보교류가 막혀 있는 것도 관리를 어렵게 한다. 소년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지만, 보호관찰 대상도 아닌 A군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도 소년법에 따라 학생이 원치 않으면 학교에 알릴 수 없다"며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눈치 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봉사과정을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수행·비밀로 하면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통고제를 꼽았다.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처벌이 아니면서도 강제력이 있어 감당하기 힘든 학생을 계도하는데 좋은 방편"이라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역시 통고제 활용을 권했다. 엄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나 학생 탈선은 법적 문제가 뒤엉켜 있는 복합적 사안으로 상당한 법률 지식과 권한이 필요하다"며 "가정법원의 권한을 강화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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