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27일 선고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총이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옳은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비록 상고심 선고기일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와 의견을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크게 환영하고 “이번 대법 판결을 통해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8월부터 1년 여간 혼란스러웠던 서울 교육이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울교총(회장 이준순) 등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그간 대법원에 건의서 제출(7월 17일), 성명서 발표(8월 19일), 6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9월 13일) 등 줄기차게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왔다.
교총은 또 “대법원이 긴 시간 동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상고심 판결 일정을 잡은 만큼, 곽 교육감은 10일여의 남은 기간 동안 자중과 근신의 자세로 추진 중인 시교육청 직제개편 등 중요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후보자 매수혐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4월17일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3개월 이내에 3심 선고를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270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고기한은 7월17일이었으나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임명 등으로 선고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