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공립교사 몫, 민사 범위 늘 것

2012.10.25 14:31:45

▨ 법·판례 분석으로 본 책임 범위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무유기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 ‘예견가능성’=현실적으로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감독의무자(학부모, 교사, 교장)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책임 무능력자의 기준을 만12세로 보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며,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여기에서 ‘밀접불가분’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관계 의무인데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따라 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최근 판례인데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배상책임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립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공립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차이가 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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