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실질 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전제가 된다.
학교폭력 대응도 6단계로 구체적 제시하고 있는데 조치 별로 학교가 청소년복지청, 경찰,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수업방해(1단계)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 면담, 담임과 행동협약체결, 규제조치 시행, 교외 상담기관 상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규칙위반(3단계) 부터는 학교 조치 외에 학교·경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사고발 시 사법기관 지원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를 저지른 경우(5단계)는 학교장이 고발하게 되며 사안별 청소년 사회복지를 지원받게 되고 경찰·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 재범과 학생·교원의 생활·신체, 정신적 자유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6단계) 학교장은 무장경찰 학교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학생을 격리시키게 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이 학생의 청소년 사회복지지원 일체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학교장은 해당 사건 관련 전체 문서를 학교감독청에 이관시키고 감독청은 브레멘시 전체 국·공립학교에 해당 학생의 입학 불허 여부를 심사한다.
이 조사관은 “브레멘시 사례처럼 우리도 학교 내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매뉴얼에는 사안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역할 및 개입의 단계·범위·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