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2012.11.21 15:34:38

교총 “교권보호법제정 서둘러야”
학생인권조례도 조속 판결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으로 교권조례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공문에서 재판부는 “교과부가 낸 교권조례 집행정지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교권조례는 교과부가 상위법 충돌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6월2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례 시행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7월 “교원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그동안 교권에 관한 기준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교권보호법’ 등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환영했다. 교총은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위법성을 가진 만큼 대법원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6일 교과부로부터 ‘교권보호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받고, 재의결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재의결 여부는 의회가 협의해 판단할 사항이지만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공포할 경우, 교과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인범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대법원이 교과부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조례 재의결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도교육청과 최창의ㆍ문형호 교육의원이 동시에 제출한 3개의 교권보호조례를 통합‧수정한 교권보호조례를 재적의원 131명 중 81명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찬성 79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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