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으로 담임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신목중(교장 강순규). 검찰이 담임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일단락이 됐지만 ‘교육’만 하던 학교가 10개월간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지식 부족으로 느꼈던 답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신목중에 지난달 23일 학교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든든한 고문변호사가 생겼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이하 대한변협)의 ‘1교 1고문변호사제’에 신청해 정성훈 변호사를 학교 담당 변호사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신목중은 고문변호사 위촉 당일에도 교장, 교감 2인, 생활지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학교 고충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교총·대한변협의 2010년 12월 업무협약(MOU)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1교 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580개 학교에 변호사가 위촉돼 활동했으나 올해는 신청학교가 200여 개로 대폭 늘어나 총 780여 개교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교총은 그동안 대한변협과 제도 정착을 위해 안양옥 교총 회장-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간담(3월25일, 9월4일), 1학교 1고문변호사제 담당교사·고문변호사를 위한 ‘회복적 정의, 화해권고와 폭력’ 특강(7월2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공동 세미나(10월23일) 등을 여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왔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학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해 변호사 한 명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종합법률사무소 폴라리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인천송도고, 서울 월촌중, 서울 명덕여중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항원 교총 교권본부장은 “날로 증가하는 학교 분쟁은 교육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교총은 앞으로도 고문변호사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