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 소지 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과 관련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은 ▲대학의 장이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임용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 평가 실시 ▲대학교원 신규 임용식 상호계약에 의해 근무기간·급여·근로조건, 업적,
성과약정,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정하는 등 교수계약제 도입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공고 방법, 신규 채용 지원자에 대한 심사기준 공개 명문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대학교원의 계약임용제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오·남용으로 해당 교수들의 신분 불안과 교권 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임용권자의 불공정 인사관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분 피해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임용제는 교수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전제로 하는데 현행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미비점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교수 활동에 대한 질적·종합적 평가보다는 계량적·단편적 평가를 통한 서열화 및 과도한
경쟁 풍토 조장, 교수들 상호간의 갈등 심화 등으로 학문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 재임용 개정과 관련 교총은 "심사의 공정성과 소명 기회 및 구제절차 등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완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립대 교수들은 동 개정령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책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심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전에 재임용심사를 담당하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로 선정하는 등의 법적 근거 우선 반영 ▲가칭
`복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해당자들이 선별적으로 복직케하는 행정조치 병행 등을 제안했다.
한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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