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가 올해 처음으로 17일 전남 순천에서 총회를 열고 국가 교육 발전에 필수적인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이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한 내용은 총 5건으로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교원임용시험 국가기관에서 출제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대학업무 교육부 존치 등이다.
교육감들은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복잡한 현행 대입전형의 간소화, 교과부(타 부처 포함) 요청 연구학교 운영 개선, 공익법인(장학법인) 등기 관련 의사록 공증인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가 지정 건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수능 간소화에 대해 “대입전형방법이 크게 일반전형, 특별전형(정원 내·외)으로 대별되나,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라 명칭이 총 3186개로 분류돼 학부모·학생들이 전형 방법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며 “수시모집 전형방법을 단순화하고, 학생 선발에 중심이 되는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명칭을 알기 쉽게 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및 정부 다른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학교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 수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적과 같이 연구학교가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교과부 연구학교 운영 규정 제4조 제6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