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권사건으로 학부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수업방해‧교권침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업방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부모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년 교권침해가 크게 증가하자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존속범죄를 준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위해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조항 신설(제2조의 4)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립학교 교사의 교사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10월에는 사립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폭행한 학부모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교권침해에 대해 형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공립학교 교원 적용)와 업무방해죄(제314조‧사립학교 교원 적용)가 성립된다면, 그 자체로 일반범죄에 평균 두 배에 달하는 처벌 수준이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존속범죄에 준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폭행’을 예로 들면 일반범죄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이지만 존속범죄는 징역 5년‧벌금 700만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5년‧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종합대책’ 의견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의견으로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해당 조항 개정이 필요 없게 됐다”며 “정권이 바뀌고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5년 이하 징역…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에 적용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직을 사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도 형량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