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교권침해가 크게 증가하자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존속범죄를 준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위해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조항 신설(제2조의 4)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립학교 교사의 교사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10월에는 사립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폭행한 학부모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교권침해에 대해 형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공립학교 교원 적용)와 업무방해죄(제314조‧사립학교 교원 적용)가 성립된다면, 그 자체로 일반범죄에 평균 두 배에 달하는 처벌 수준이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존속범죄에 준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폭행’을 예로 들면 일반범죄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이지만 존속범죄는 징역 5년‧벌금 700만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5년‧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종합대책’ 의견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의견으로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해당 조항 개정이 필요 없게 됐다”며 “정권이 바뀌고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5년 이하 징역…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에 적용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직을 사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도 형량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