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사대상 SNS 성폭력' 교권 침해 당연"

2025.08.07 16:27:38

교총, 제도개선 교육부에 건의

교사에 음란사진 전송 고교생
교보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교육 특수성·현실 외면 처사

교육부 관련 고시 즉시 개정 촉구

한국교총이 방과후 교원대상 디지털 성희롱과 성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연수를 통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전문성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은 7일 교육부에 ‘전북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학생의 교사 대상 음란 사진 전송 행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보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 고교생이 성기 사진을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전송해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지역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점을 고려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한 단선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방과후라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은 당연한 교육활동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음란 사진을 전송한 도구도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사 입장에서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고 인권과 삶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교육활동 매뉴얼에 따르면 SNS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글이나 게시물이 작성된 다음에도 그 피해가 교육활동 시까지 계속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을 통해 방과후라도 학생, 학부모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매뉴얼에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시·도교육청, 지역 교보위 안내 및 연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이번 논란을 통해 방과후라는 시간과 SNS라는 공간이 교권침해의 공백과 허점임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교권침해의 나쁜 선례를 남겨 현장 교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부는 이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책을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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