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학칙 적용 등에 따라 휴대폰을 수거·보관해야 하는 교사들이 분실 책임을 지는 등 골치를 썩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관리 하에 분실한 학생의 물품에 대해 교육청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7일 ‘교권보호종합대책’ 후속 조치인 교원예우에관한규정개정에 따라 6일 개소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휴대폰 생활지도와 관련해 교총에 접수된 교원들의 애환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황파악을 위해 교총이 초·중등교원 3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지난달 25일~ 5월 1일) 결과, 응답 교원의 42%가 최근 1년 동안 휴대폰 수거로 인한 교내 분실사고가 발생했으며, 본인 또는 동료교사가 학생·학부모와 갈등을 겪었다(33%)다고 답했다. 특히 휴대전화 분리·수거를 부담스럽다고 답한 교원이 90%에 달해 분실·도난 시 배상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회장은 “휴대폰과의 전쟁이라 할 만큼 수업방해뿐 아니라 교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고육책으로 수거 업무를 맡은 담임교사에게 분실․도난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학생 휴대폰 30대를 수거한 가방을 분실한 교사가 배상을 위해 차까지 팔았다는 기사를 보고 침통했다”며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관리 중에 발생한 학생 물품 분실에 대해 교육청이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교총은 서울 외에도 16개 시·도교육청에 건의서를 보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고의·중대과실이 아닌 한 학교나 교육청이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