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교권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칭되며, 교원의 신분보장뿐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포함한 법률이 되는 것이다.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센터가 도입되며, 교권침해 학생은 보호자 참여하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교육부가 교권보호종합대책에서 제시했던 특별교육 미 참여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치 처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부모 가중처벌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삭제됐다. 존속범죄에 준하는 가중처벌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교원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학부모의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아 안심하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또 “국회는 이미 상정된 의원입법안들과 병합 심사를 통해 조속히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 법률이 개정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