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계획을 둘러싸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교육부가 벌인 대법원 소송에서 전북도교육청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교원평가는 국가사무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의 계획이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의 2011년 교원평가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도교육청은 이를 준수해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교원평가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기본계획과는 달리 교육청 자체계획 대로 교원평가를 실시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을 학교자율로 맡겼으며, 교장·교감 평가도 학교 선택에 맡기도록 해 사실상 제외했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추진 계획이 법령위반 사항이라며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위임 사무를 시·도교육감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2011년부터 2년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해온 전북 학교현장이 법령 지침을 준수해 혼란 없이 교원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준수한 ‘2013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전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