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등 입법 과정서 신중 검토해야
교육과정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필요
‘선행교육 규제 대상을 공교육으로 한정할 건가, 사교육도 포함할 것인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개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에서는 사교육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두 법안은 선행학습 규제를 담은 것으로 학교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출제 금지와 학원 선행학습 금지가 주요 골자로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4명의 진술인이 참석,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선행교육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법안의 초점이 학교 교육과정 제한에 맞춰지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다만,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과 최근 법제처가 학원 선행교육 금지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선행교육 규제 법제화에 따른 현장성 및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행교육 여부에 대한 교육 및 법적 기준설정 어려움 △학교교육 제한과 불필요한 업무 양산, 풍선효과 등 선행교육 금지에 따른 부작용 △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 제한에 따른 헌법적 가치 검토 필요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 그는 “두 법안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며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과 대입 등 사회구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은 교사-학교-교육청·교육부 책임 하에 연속적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교육이 포함된다면 감사원 이상의 인력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교육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초·중학교와 달리 고교는 여건과 수준에 따라 교과목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고교까지 가능한지를 사교육과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문호 전국보습학원연합회 회장은 “선행학습은 인간의 기본 지적 욕구로 권장할 일이지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사교육억제 시도는 대부분 실패해왔고 오히려 더 큰 사교육을 유발해왔다”고 선행학습 금지를 반대했다. 조 회장은 “특목고 입시를 바꾸자 특목고 학원들이 대부분 사라진 것처럼 원인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가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사교육은 규제 대상임을 피력했다. 그는 “사교육기관이 무차별 선행학습을 제공해도 규제할 법이 없다”며 “국민의 54.8%가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금지 없이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선행교육 금지법은 보습학원 등을 폐원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 상품만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