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만하면 시국선언도 무방?
“징계해야 할 사안입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한 신문이 10일 “교육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에게 ‘합법’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국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것의 연장선상이므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합법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것과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그는 “시국선언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현 시국에 대한 전교조 입장발표 기자회견’ 타이틀을 걸었다는 것이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적힌 기자회견 진행에 분명히 시국선언문 낭독이라고 적혀 있으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2인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음에도 말이다. 법률자문은 받은 것인 지를 확인하자, 이 관계자는 “이게 징계해야 할 사안입니까”라며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고소‧고발만하면 그 사안에 대한 시국선언은 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영주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4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원장을 위시해 중앙집행위원 20여명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이므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고 변호사는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것과 대외적으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별개 행위”라며 “연장선상이라는 판단은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명(命)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제기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 지난달 27일이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원 판결 후 3개월 내에 가능하게 돼 있는 징계 재(再)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일이다.
지난 4월 ‘법외노조’화 문제를 제기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선생님이니 법부터 지켜야한다며 규약개정이 우선’이라고 했던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법의 예외는 없다’고 규약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던 방하남 노동부장관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다시 묻고 싶다. “이게 정녕 징계할 사안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