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무상복지 재검토, 교부금 증액해야”

2013.07.16 16:44:08

내년 교육부 58조3000억 예산, 확보 가능할까

내년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반영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이 대폭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50개 부처 예산은 총 364조7000억 원. 올해 본예산(342조 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다. 교육예산은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관련 복지예산을 국고 보조로 높인 교육부와 교부금율을 높여 안정성을 담보하라는 시‧도교육청 간의 예산 줄다리기 과정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봤다.


누리과정 확대, 고교무상교육 등
국고보조로… 3% 성장도 불투명





▨ 올해보다 8.5조 증액 요구=총 예산은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8조5000억원) 증가했다. 유초중등교육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5조원을 늘려 잡았다. 국정과제에 따른 국고지출도 늘었다. ▲3~4세 누리과정 확대(1조6000억) ▲고교 무상교육 실시(5000억) ▲초등 돌봄교실 강화(7000억) 등 총 2조8000억 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에 1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로 내년 내국세 증가분이 2조5000억 원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장율 3%를 가정해 예산을 짰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세수(稅收) 10조 펑크’ 상황에서 3%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기재부서 깎이면, 예산 불안정=교총은 15일 “8.5조원을 증액하는 방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인상이 아니라 국고 등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아쉽다”고 논평했다. 조율과정에서 얼마나 잘려나갈지 알 수 없어 국고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학교와 학생교육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교총 설문조사(전국 교원 1423명)에서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응답이 56%에 달했으며, 그 원인으로 ‘교육복지 예산 증가’가 꼽힌 만큼 ▲무상 교육복지 정책 재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인상해야=교총의 주장은 안정적 교부금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3~4%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뿐만이 아니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원증원, 노후교사 개보수,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확대, 돌봄교실 강화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부금 비율을 5년간 3%p 인상해야 한다”고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법안도 발의돼 있다. 지난달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교부율을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의견조율은 했지만 기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 단체교섭과 대국회 활동을 통해 무상복지정책 재검토와 교부금법 개정 등 확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학교기본운영비 10년 전 기준 적용
불용예산 없도록 체계적 편성 절실


▨ 예산 부족? 17개 시·도 모두 불용예산=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최근 열린 시도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인천의 불용율이 1.12%였다. 예산을 남기지 않은 시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다. 특히 학교용지분담금 문제와 관련, 경기도 전출금이 없으면 교육사업 집행이 어렵다며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경기의 경우 지난해 7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총 예산의 5% 가량을 쓰지 않고 남긴 것이다. 광주는 916억 원을, 강원은 1108억여 원을 불용 처리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역시 760여억 원에 이르는 중학교 교원 학교운영지원비를 불용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과다 불용액, 학교운영비 등 차별 예산 양산=불용액은 결국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학교운영비가 대표적인 예다. 공공요금은 수직상승하고 있는데 편성기준은 10여 년 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지자체의 예산대응투자 사업 등을 받는 학교, 혁신학교 등은 별도 예산을 지원받아 기본 예산을 불용시키는 경우도 많다. 교총이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새로운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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