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납 대학은 지원비 10% 삭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 등에서 대신 부담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비가 10% 삭감되고, 지원금액의 50%는 자체 환수 조치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급이 유보된다. 자체 환수 방안이 미흡할 경우 올해 사업은 물론 내년 이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30일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82곳을 최종 발표하면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한 대학에 대한 제재조치도 함께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대학이 1860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연금 등을 대납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2010~2011년 사이 적발된 5개 대학을 포함하면 금액이 2080억원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에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11개 대학은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했다고 밝혔다.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스텍, 한양대가 해당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 제재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삭감했다”라며 “금전적 비리에 유용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추가 재정 제재조치도 있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또 사업비 10%를 삭감하고 난 뒤 지원하기로 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유보했다.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9월 말까지 대학별로 자체적인 환수 조치방안을 제출받은 뒤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수 조치방안이 미흡할 경우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 단위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거나 내년 이후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재정적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단위 사업은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단 단위 사업은 벌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재 방안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난 대학은 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등 6곳이다.
한편 교육부는 30일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으로 82곳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1단계 정량평가 결과만으로 지원이 확정된 72개 대학과 2단계 정성평가 대상 대학 18곳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개 유형별로 각각 하위 2개 대학은 정량지표에 대해 2단계 정성평가를 받았으며, 정량평가 70%와 정성평가 30%를 종합해 최종 지원 대학이 10개 추가 선정됐다.
국공립 1만명 이상 유형에서는 2단계 정성평가를 받았던 강원대와 부산대가 모두 선정됐다. 나머지 유형에서는 1개 대학씩이 선정됐다. 유형별로 추가 선정된 대학은 강릉원주대(국공립 1만명 미만)와 광주교대(국공립 교원양성대학), 동국대(사립 수도권 1만명 이상), 한국산업기술대(사립 수도권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 협성대(사립 수도권 5000명 미만), 경남대(사립 지방 1만명 이상),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사립 지방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 목포가톨릭대(사립 지방 5000명 미만)다. 협성대와 경남대는 2008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시작된 이후 이번에 처음 선정됐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는 82개 대학에 총 2010억원이 지원된다. 기본 지원금액은 1934억원(대학별로 평균 23억6000만원 지원)이고, 나머지 76억원은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예산은 창업교육과정 개발, 창업 관련 학과 개설 등 창업과 취업, 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3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