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활동시한인 2월 28일자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는 어렵사리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3년으로 부활했지만 법안의 늑장처리로 7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후보자별 기재순위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는 투표용지 후보명 순환배열방식 적용만이 그나마 성과다.
그동안 정치권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유린해왔다. 이에 교총, 전교조,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등은 공동기자회견, 삭발 및 단식농성, 교육의원 사퇴서 제출 등 초강수를 두며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
교육계는 각종 부정선거와 편가르기, 매관매직 등 교육현장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 결과 6.4 교육선거는 비교육경력자가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고, 교육의원 선거는 아예 사라진다. 앞으로 17개 시·도의 교육 및 학예는 대부분 정당 소속인 일반 시·도의원이 심의·의결하게 돼 교육의 기본원칙 보다는 효율성 혹은 정치논리에 입각해 교육의 중대 사안을 결정할 우려가 높아졌다.
따라서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의원 제도가 부활되도록 관련 법 개정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전문성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초·중등 교육전문가가 시·도의회 교육위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보다는 오히려 헌법 정신을 묵살하고 정치권 스스로 교육을 정치도구화 했다. 앞으로 교육계가 우려한 교육자치 훼손과 후퇴로 교육현장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게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