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센터·병원에 위탁
산업의 지정 순회방문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일본은 문부과학성, 교육위원회부터 단위학교까지 정신건강 관리대책이 수립돼 있다. 교원 개인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가단위의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의 시·도교육청에 해당하는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대책이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66개 도도부현 교육위 중 61개(92.4%)가 교원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래픽 참조> 각 시구정촌 교육위의 상담창구 설치율은 22.3%다.
교육청에 직접 상담실이 있을 경우 상담을 꺼릴 수 있어, 대다수의 교육위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도쿄도교직원상조회교직원 종합건강센터와 지역회관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방문상담, 임상심리사 파견도 하고 있다. 공립학교 공제조합도 전국 180개의 상담실과 공제조합 관동중앙병원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은 24시간 전화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도쿄도를 포함해 전화나 이메일상담을 제공하는 교육위도 87.9%에 이른다. 정신과 의사나 병원을 지정한 경우도 75.8%다. 각 교육위는 관리직 정신건강 연수, 정신건강 자료 제작·배포, 정기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검진 포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교육위의 대책에는 복직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도쿄도는 별도의 센터에서 정신 질환으로 휴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 기준 63개(95.5%) 교육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나머지 3곳도 실시를 검토·계획하고 있었다. 이 중 45개(68.2%) 교육위는 복직 후 경과 관찰도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국가단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 정신건강 조사 연구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신건강 정책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전국교원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단순 설문에 그치지 않고 일반 노동자와 다른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질환교원 대상 심층면접 등도 포함하고 있다. 정책을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교원 정신건강 유지·증진 방안 연구’도 시행되고 있다.
문부성은 지난 2011년 12월 22일에는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공문에 담긴 대책은 ▲교무 효율화를 통한 업무 부담 경감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한 질병 조기 발견·치료 ▲정신질환 휴직자를 위한 복직 지원 체제 정비 ▲상담 창구 설치·관리자 연수·학교 방문 등 상담 체제 내실화였다.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직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산업의 선임이 의무화 돼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다. 산업의는 기업 등에서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는 의사다.
대부분 지역의 의사를 선임해 정기적인 순회방문과 사안 발생 시 개입하고 있다. 산업의가 없는 소규모 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한 산업의가 순회방문한다. 교육위에서 별도의 정신과 의사를 촉탁해 정신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기도 한다.
학교장은 교사들에게 이용 가능한 상담서비스 등을 홍보하고, 스트레스가 과중한 교원에 대한 면담·배려를 하도록 돼 있다. 학교 상담사도 교원들의 스트레스 경감에 참여하는데, 주로 학생지도 사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교사 대상 상담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