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일부조항 위헌’ 판결로 재점화
교원단체 “지금도 해고가 쉬운 교직현실 외면”
국내 언론 ‘교원 정년 위헌’ 보도 사실과 달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종신재직제(tenure)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종신재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법안 입법이 부결되거나 위헌판결이 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어서 종신재직제 논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법원이 교원들의 현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 LA카운티 상급법원은 베아트리즈 베르가라 등 9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심판 소송에서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을 맡은 롤프 트루 판사는 “종신재직제로 인해 가난한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종신재직으로 인해 역량이 저하된 교사들이 교직에 남아 주로 가난한 학생들이나 유색인종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종신재직제 개혁을 요구하는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번 재판도 9명의 공립학교 학생이 당사자가 됐지만 소송비용은 종신재직제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를 이끄는 데이비드 웰치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지원했다.
이 때문에 전미교육협회(NEA)는 “이 재판은 학생들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실리콘밸리 백만장자들이 홍보회사까지 동원해 교직을 폄하하고 기업이 공교육에 진출할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 내에서는 다수의 IT기업들이 교육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보고 교원양성, 학교설립 등에 참여하고 있다.
법원 위헌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종신재직제 폐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내용은 종신재직 전환 기간, 종신재직 교사의 해고를 위한 복잡한 절차, 구조조정 시 저경력 교사부터 해고토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주지사가 2005년 내놓은 캘리포니아 종신재직제 개혁 법안의 골자와 일치한다. 법안은 종신재직 전환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두 번 낮은 평가를 받으면 90일의 개선 기간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데이비드 웰치의 단체명은 ‘학생이 우선이다’로 당시 법안의 별칭인 ‘학생우선법’과 일치한다.
2005년 당시 법 개정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에서도 업무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 9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종신재직제다. 국내 일부 언론이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풀이한 것은 ‘종신재직’이라는 명칭만 보고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종신재직제는 명칭이 주는 느낌과는 달리 정당한 절차만 거치면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직인 미국 교사들에게 그 계약을 무기한 연장시켜주는 일종의 무기계약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정년이 없으며, 노동법 상의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종신재직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런 절차와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것이 미국 교사의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재직 전환 기간과 그 이후의 해고 사유 확대 여부가 종신재직제 개혁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교원 신부 문제 때문에 양대 교원단체가 LA카운티 상급법원의 판결에 즉각 나서 성명을 발표했다. 전미교육협회(NEA)는 “캘리포니아 교사들이 평생 직장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교사는 임용 후 2년 내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고 현행법은 최소한 그 이후에 불공정하거나 독단적인 이유로 해고하는 등의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교원연맹(AFT)도 “무능한 교사들이 교실에 남는 것에는 우리도 반대하지만 교육 실패의 원인인 예산 부족, 저소득층 지원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거시적인 사안을 무시하고 교원들에게만 탓을 돌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양대 교원단체는 캘리포니아 교원연맹(CTA)의 대법원 상고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기존의 종신재직제 관련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향후 종신재직제 개혁 논란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노스캐로라이나 주에서는 복잡한 해고절차를 폐지하고 교사를 4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노스캘리아나교육자협회(NCAE)가 제기한 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