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도입=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읍면·도서벽지부터 시행하는 데 국고 2422억원을 요청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무상화에 29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500억원 정도는 시도교육청 부담 몫이다. 교육부는 2016년 일반 道까지 확대하는 데 1조 2026억원, 2017년 전국에 시행하는 데 2조 27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2017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시도교육청 반발과 관련 예산 미편성 또는 교육사업의 대규모 축소·폐지 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새누리 김희정 의원 발의)은 야당이 국고 지원 계획 없이는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누리과정 지원=현재 3조 4000억원 규모인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비는 내년에 4조 1000억여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중 어린이집 지원분인 2조 154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2조원(유치원 지원분) 정도는 교부금에서 충당한다.
내년도 교부금 여건 등이 최악인 관계로 현재 월 22만원인 지원단가는 동결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계획대로라면 2013년 22만원→2014년 24만원→2015년 27만원→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사정 상 교육부는 내년에도 지원단가를 22만원으로 유지하고 2016년 30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현재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을 내년에 3, 4학년까지 확대·운영하는데 소요되는 6600억원을 국고 지원으로 요구했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 지원에는 총 5900여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4900억원은 교부금에서, 1008억원은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돌봄교실을 3, 4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2900실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시설비·인건비를 포함해 6600억원으로 추계했다.
■교육급여 지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관련 국고 예산은 1326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 30만 1124명이다. 이들 학생에 대해 중·고생 학용품비, 초·중·고생 부교재비, 고교 입학금·수업료가 지급된다. 향후 무상교육 확대와 연계해 교육급여 지원 사업과 항목간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운영비 지원=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 불가 판결로 인한 결손액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39개 국립대학의 2015년 기성회비 세입 예상액을 기반으로 1조 3142억원을 계상했다.
2012년 2월, 강민주 외 3860명이 국립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지난해 11월, 2심 판결에서 기성회가 패소했다. 판결요지는 법적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맞춤형 국가장학사업=국정과제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4조 248억여원을 편성했다. 올 예산보다 4717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3조 876억여원, 근로장학금 1819억여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56억원,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197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