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자 처리 교육감에 맡겨달라”

2014.08.03 12:39:46

협의회에서 공동행동 합의 실패
교부율 인상·명퇴예산 확보 건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미복귀자 처리에 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줄 것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들은 23일 서울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이후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전임자 징계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 사이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다음달 1일까지 미복귀 전임자 3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에 대해 바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경북 등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교육부에서 두 차례나 공문을 내린 만큼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 교육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사자들을 아우르는 대회기구 구성과 중재 노력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고, 야당의원이 법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 문제 외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가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예산을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돌봄교실 확대와 누리과정 운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등을 위해 교육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교원 명예퇴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내달 명퇴 신청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교육청별로 예산이 부족해 이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감사에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선출했다. 장 회장은 “아이들이 공부의 강박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과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은 변경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 교육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에 앞서 국회에서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설 위원장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계 갈등을 푸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와 협력해 달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진 njlee@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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