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회부…청구요건 적법, 심리 필요성 인정
교총 “위헌 입증해 정치로부터 교육독립 끌어내겠다”
한국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결정된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에 대해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14일, 헌재 앞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 245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의 결정이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헌재가 교총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만큼 청구요건이 적법하고 심리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전원재판부 회부에 따라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과 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를 수집해 11월말이나 12월 초 재판부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별도로 변론기일이 잡힐 경우에 대한 대비도 병행, 앞으로 1년여 이상이 소요될 소송에서 반드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앞서 교총은 8월 14일 위헌청구 기자회견에서 직선제로 인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 ‘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직선제의 위헌 논거에 대해 헌법 제31조4항에서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되며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직선제로 선출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2010년 6‧2 민선교육감 등장 이후 줄곧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제기해왔고 2013년 7월 교총회장 기자회견과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직선제 헌소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직선제에 대한 근원적 개선논의 없이 ‘빈손특위’로 종료되자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을 교육계 스스로 이끌어 내는 최후 결단으로 8월 14일, 위헌소송 청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