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교사에게도 큰 상처… 지침·법령 알아야”

2014.12.31 17:48:43

학교폭력 대처법 책 펴낸
교사 출신 이보람 변호사



법령에 실제 사례 적용해
사건 발생 후 대처법 제시
“학폭은 사회 문제의 하나
예방책만으로 막기 어려워”


“학교폭력은 이제 일부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사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 더욱 아니에요. 과도한 경쟁 추구와 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 현상의 하나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죠.”

학교폭력 문제를 맞닥뜨린 교원의 대다수는 막막함을 느낀다.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의 양상이 다양하고 정답처럼 명쾌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설마…’하는 생각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점도 그렇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대처법’이 발간됐다. 전직 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책을 펴낸 주인공은 학교폭력·소년보호 전문 변호사 이보람(사진) 씨다.

그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각종 예방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와 교사가 많았다”고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접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초점이 학생에게 맞춰지지 않아 사건이 확대되거나 교육적인 측면이 간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주목했죠.”

이 씨는 어려서부터 교사를 꿈꿨다. 사범대에 진학한 후 2005년부터 4년간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법과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맡았지만 특히 마음이 갔던 건 학교폭력과 소년보호 사건이었다. 담임을 하면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를 직시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돕고 가해 학생이 반성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여러 학급의 학생 6~7명이 한 학생을 수개월 동안 괴롭힌 사례를 꼽았다. 학생 A는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신고했다. 가해 학생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던 학생 B도 처분을 받게 됐다. 피해 학생도 아닌 학부모가 학생 B를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부당함을 느낀 B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 B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B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게 할 수는 없었을까, 씁쓸했어요.”

더 많은 학부모와 교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로그(hecounsel.tistory.com)도 운영하고 있다. 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하고 게시판을 통해 상담도 진행한다. 그는 “학교폭력 관련 지침과 법령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함께 자랍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뿐 아니라 주변 학생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육자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학생들과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다면 현명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그래야 학교폭력으로 생긴 상처가 잘 아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말이죠.”
김명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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