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사혁신처·교육부에
보수·복무 21개 과제 건의·촉구
봉급체계 개편, 학교성과급 폐지
담임·보직·관리자 처우 개선도
"혁신처와 별도 협의 창구" 제안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정부가 국가발전의 근본으로 강조해온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핵심 주체인 교원의 사기부터 진작시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교원 보수·복무 체제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교원 인사·보수 관련 교섭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총-인사혁신처 간 별도 교섭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와 31개 사항에 합의했음에도 타 부처 반대로 2개 과제 밖에 이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총 4개분야 21개 과제를 담은 '교원의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에 대한 50만 교육계 건의서'를 15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 첫머리에는 불합리한 교원 봉급체계 개편 요구가 올랐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교원우대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원의 상대적 보수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공무원봉급표와 일반직공무원 평균 승진 기간(7급→6급(6년) 6급→5급(9년), 5급→4급(7년), 4급→3급(5년)·안행부공무원총조사2008) 등을 근거로 생애소득을 산출한 결과, 7급 일반직 대비 교원 소득은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에는 1200만 원 정도 높았던 것이 점점 낮아져 1992년 역전됐고, 2013년에 와서는 4천만 원 넘게 덜 받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교원 호봉액의 지속적 감소, 단일호봉제의 특성 미반영, 정년 단축 등에 기인한다. 1985년 교사의 시작호봉은 6급 일반직 4호봉 수준이었으나, 점점 감소해 7급 3호봉급이 됐고, 최고호봉 역시 1982년 일반직 2급 23호봉 수준에서 3급 18호봉 또는 4급 28호봉과 비슷해졌다. 그러는 동안 일반직은 계급 승진에 따른 호봉삭감 폭이 3호봉에서 1호봉으로 줄었고, 최고호봉도 세 차례에 걸쳐 총 3호봉이 연장돼 실질 소득이 늘었다. 교원 처우만 가랑비에 옷 젖듯 슬며시 뒤로 밀린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재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단일호봉제를 유지하되 호봉승급액과 교감, 교장 등 상위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조정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게 핵심이다. 또한 교원은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막연한 특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지 않는 1~7호봉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포함, 학교성과급 전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십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수당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15년,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은 12년 동안 동결됐고, 일반직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연가보상비도 교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지급되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와 교장 관리업무수당 마저 교장은 일반직 4급(과장), 교감은 5급(계장)에 준하고 있다. 교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원의 책무와 타 직열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인사·복무 개선 사항으로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 △퇴직준비휴가 대체 방안 마련 △명퇴 예산시스템 개선 △성대결절·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 △부부별거교사 전보 확대 △교감→부교장 명칭 변경 △교장 임용정책 개선 △경조사휴가일수 현실화를 요청했다.
실질적 교원예우 방안으로는 △본인 및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 △교육문화프리패스 발급 △교원 소송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교원심리 상담 치유센터 설치 △교과협의회 및 동호회 경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