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이념만 낳은 직선제, 이제 바꿔야

2015.09.01 18:03:15

새누리, 교육감선거 순회토론
학교도 선거도 정치판 “위헌”
권한 과잉 교육감, 견제 장치도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가 보수-진보 이념 대결과 교육 정치장화를 낳고 있음에도 ‘민주’에만 집착, ‘공화’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감선거 전국 순회토론을 개최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1일 나경원(외교통일위원장‧서울 동작을) 의원 주최로 서울 동작구 사당문화회관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안 회장은 “1962년 5차 헌법 개정 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처음 명시됐다”며 “세계 유일 헌법 조항까지 마련하면서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것이 오늘날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교육 현실은 직선제로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 세력의 지원을 받는 등 정치판, 이념화로 얼룩지고, 당선 후 실험정책과 논공행상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교육감 당선자 선거비용 지출액이 35억원~39억원에 달해 시도지사보다 2억원~4억원이나 많았다. 당선 후,지지 세력의 입김에서 교육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직선제는 민주에 매몰돼 정치, 이념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공화’의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직선으로 뽑지 않는 만큼 교육감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선거만이 민주주의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인식하고 임명제, 간선제 등은 권위주의의 산물로 치부해서는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며 “공화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방향에서 개편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도 “직선교육감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보다 이념 편향적인 정책들을 펴면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 2조 6천억원으로 4년 새 5.4배나 증가한 반면, 원어민강사, 교원연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은 중단됐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소득층 자녀”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역사교과서, 자사고, 대학정책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인데도 좌파교육감들은 사사건건 이를 이념화의 도구로 이슈화했다”며 “이는 식견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교육감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정치권은 법, 제도를 만들 때 교육감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마지막 발제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은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데 혁신학교 등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은 시도의회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선제 변경과 별도로 교육감의 권한을 시도의회가 견제할 장치 마련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환영사에서 “직선교육감으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오롯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선의의 교육자가 받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유권자가 모르고 찍는 로또선거, 당선자들이 줄줄이 선거사범이 되는 정치선거, 삼성의 지원을 거부하는 교육감을 만든 선거,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성철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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