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에게 무한책임 묻는 관행 없어져야

2016.01.17 15:47:54

서울남부지법이 13일,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교총은 담임선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1월, 집단 따돌림으로 여학생의 투신하자 검찰이 담임선생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항의 방문, 기자회견, 진상조사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교육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선생의 기소로 학교현장에서는 혹여나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사의 교육적 지도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내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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