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육성, 업무 경감 차원
교총은 15일 ‘3학급 이상 학교에 교감 배치’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 또는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데 배치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전달한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기준 하향 조정 건의서’에서 “단순히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교감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라도 공문서, 출장, 행정업무량은 대․중규모 학교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오히려 교사 및 사무직원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교감마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배치되지 못해 교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중학교의 교감 미배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고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감 배치 기준을 넘어서고, 초등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복식수업을 지양하느라 6학급 이상을 편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총은 “단순히 행정적, 재정적 관점에서 교감 배치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소규모학교가 존재하는 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으로 교사의 방학 중 일직 근무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교감이 없는 소규모학교는 교장만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학생 안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