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고교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현재 오후 10시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고교생에 한해 오후 11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학원 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 의무 휴업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26일 개최했다.
박호근 시의원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묶어 두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의견이 많고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이다.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학원 운영 제한 시간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섣부른 변경’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학원 심야 교습 제한에 대해 학생의 수면시간과 휴식시간 확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은 전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특수한 교육 현실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서울이 43만 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른 중소도시는 25만6000원, 광역시는 27만 2000원, 읍면지역은 14만8000원 순이었다.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학원 의무 휴업제에 대해서는 “풍선 효과, 관리·감독의 어려움, 자녀교육 선택권 침해 등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