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실습 기간 특별점검반 운영

2025.08.21 15:59:46

전국 부교육감 회의서 논의
운영 실태 점검 체계 구축

교육부는 21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리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현장 밀착형 관리·감독 및 신속한 점검(모니터링) 보고 체계 구축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컨설턴트)·안전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현장 점검해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 후 보고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 실행 상황을 교육부에 보고해 타 시·도와 공유하기로 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 시 드러난 위험 징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익구제·복교조치 등 처리결과를 반드시 교육청 등에 보고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실습현장은 학습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과 인권은 첫 번째 수업”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수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 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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