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교육과정 개정 못하게 법으로 요건 강화해야"

2016.06.03 13:29:02

20대 국회에 바란다

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그 가운데 교육계는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일관한 지난 국회의 구태를 벗고 학교를 살려내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입법과제를 들어봤다.

"공교육정상화법 전면 재검토"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왕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보니 교육 현장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3년 초등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고3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2015년에 교육과정이 또 개정됐다.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포함해 2000년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14차례나 개정이 반복돼왔다.

김 교수는 "일정 규모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야 개정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 요건을 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적기구로 만들어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선행학습 제한을 골자로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두고 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학교 시험에 선행 출제가 있었다는 비율이 4.6%에 그쳤고 지난 2015년 2학기에 전국에서 단 3개교만 선행 출제로 시정요구를 받아 법적 효과를 따지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희재 국회 교문위 입법조사관은 "이미 고등교육법에서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법에서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학년제, 수준별 수업, 융합 교육 등 미래 교육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주문

학교 현장의 안정적 예산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금(이하 특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현재 특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의 결정만으로 배정이 이뤄지거나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나눠 갖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현철 전남교육청 사무관은 "정부에서 일시적 사업을 특교로 지원했다가 몇 년 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 시도가 재정압박을 받아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며 "특교를 2% 정도로 줄여 보통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도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사업, 재해 등 여러 용도로 쓰이게 돼 있는데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교 신설이 줄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에 대해서도 전입 시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재정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4%p 높이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교 자율성 높이는 입법 필요

단위학교 운영과 교수학습의 자율성을 높이는 입법 주문도 이어졌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때 교육장과 교육감의 평정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단위 학교가 교육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승진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재철 경기북과학고 교장은 "심화교육이 중요한 과학고에 무조건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모든 학교에 똑같은 규제를 하기보다는 학교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 주체간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법률과 시행령 상에서 서로 충돌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립해주는 것이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며 "최근 누리과정 비용 주체 부담도 법률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된 만큼 국회가 나서서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 통합 지원법 마련 시급

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이 따로 있어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기존 법을 개정해서는 안되고 별도의 통합법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설 유치원 확대가 필요한 만큼 병설형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해 행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지원하는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법 강화도 요구

이 교수는 "아이의 성장단계에 맞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한 부모에게는 혜택을 주도록 하는 학부모교육법을 만들면 인성교육, 교권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1월부터 시행된 교권보호법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 의견도 나왔다.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교권보호법에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 의무화나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