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진 등을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최근 5년간 평균 10%만 본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복구’에 용처가 한정돼 있다 보니 남는 90% 예산은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어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중 96%를 보통교부금, 4%를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 시책사업, 30%는 지역 현안사업, 10%는 재난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이 학교안전과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중 재해 복구에 사용된 금액은 평균 9.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5.5%, 2012년 2.1%, 2013년 1.9%, 2014년 17%, 2015년 20.5%가 쓰였다.
반면 나머지 90.5%는 지방교육행정·재정평가에서 실적이 우수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교부금법 상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 용도로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 집행 높아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난안전관리 예산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교부 기준이 ‘재해로 인한 학교 시설 보수 및 피해 복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사후 재해 복구 뿐 아니라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문위가 11일 개최한 ‘2015 교육부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도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장우 의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최근 울산에서는 규모 5.0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며 “사후 재해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재해 예방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산정책처는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등 교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사업은 2014년까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으로 1151억 원이 교부됐다. 또한 지난해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 중 415건(56.9%), 1265억 원(교부액의 31%)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학교 시설 개선’ 용도로 집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정수현 예산분석관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용도의 차별성 없이 교부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