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특별교부금’ 90%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전용

2016.07.13 15:55:27

학교 재해복구에는 9.5% 교부
‘예방’에 못 쓰는 교부금법 탓
이준식 장관 “법 개정 추진”

울산 지진 등을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최근 5년간 평균 10%만 본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복구’에 용처가 한정돼 있다 보니 남는 90% 예산은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어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중 96%를 보통교부금, 4%를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 시책사업, 30%는 지역 현안사업, 10%는 재난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이 학교안전과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중 재해 복구에 사용된 금액은 평균 9.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5.5%, 2012년 2.1%, 2013년 1.9%, 2014년 17%, 2015년 20.5%가 쓰였다.

반면 나머지 90.5%는 지방교육행정·재정평가에서 실적이 우수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교부금법 상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 용도로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 집행 높아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난안전관리 예산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교부 기준이 ‘재해로 인한 학교 시설 보수 및 피해 복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사후 재해 복구 뿐 아니라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문위가 11일 개최한 ‘2015 교육부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도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장우 의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최근 울산에서는 규모 5.0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며 “사후 재해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재해 예방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산정책처는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등 교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사업은 2014년까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으로 1151억 원이 교부됐다. 또한 지난해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 중 415건(56.9%), 1265억 원(교부액의 31%)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학교 시설 개선’ 용도로 집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정수현 예산분석관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용도의 차별성 없이 교부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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