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의 업무 분장을 둘러싼 교육청과 노조의 갈등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광주 A초 교장은 최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당했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에게 저소득층 학생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한 교육청과의 합의를 학교장이 어겼다는 것이 노조의 고발 이유다. 노조는 같은 사유로 70개 학교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심지어 노조는 또 20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관내 150여개 학교에 ‘교육청과 해당 업무를 안 맡기로 합의했으니 즉각 조치하고 노조의 학교 방문 실태조사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학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광주 B초 교장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주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채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데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여주기 위한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장들은 합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문의전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닷새 뒤 노조와 이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업무는 학교장의 업무분장권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업무를 줄여달라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방과후학교 업무 길라잡이’에 자유수강권 업무를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사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노조에서 요청사항에 대해 합의서나 공문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구두상으로 업무를 빼준다는 합의를 한 녹음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채 학교만 골머리를 앓게 됐다.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채용된 학교 공무직은 현재 교무보조, 과학보조, 돌봄전담사 등 25개 직종에 약 14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비정규직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의 노조를 구성해 시도교육청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각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보육전담사 업무 분장이 논란이다.
경기 C초 돌봄교실 담당교사는 최근 연수에서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보육전담사가 에듀파인 품의 업무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공무직노조가 단체협약사항으로 이같은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교장선생님은 전담사도 간식비나 교구 구매를 위해 간단한 에듀파인 품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육전담사는 이 업무를 안했으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며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다보니 무기계약이 된 공무직은 교장선생님도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직노조가 최소 6시간 이상 근무 보장을 요구하면서 안되면 업무를 조정해달고 피켓 시위 등을 계속 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학교에 보육전담사 근무시간(3~8시간)에 따라 업무량을 조절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 업무를 제외해야 하는 근거도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강원에서는 교육청이 2개 노조와 상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2년 전교조 강원지부와는 ‘공문 등 업무처리는 교무행정사가 포함된 업무전담팀을 구성해 전담한다’고 단체협약을 맺어놓고 2013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는 ‘교무행정사 업무에서 영양, 보건, 사서 교사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원과 교육공무직 단체협상 부서가 달라 생긴 행정착오로 발생한 문제다.
D학교 보건교사는 “공문처리 업무지원에서 임의로 배제시키는 것은 비교과 교사의 교육활동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영양, 보건, 사서 교사의 업무를 지원토록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학기부터 파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교육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한 교장의 교무통할권을 침해하는 단협이나 무리한 요구는 결국 학생 교육에 피해를 입힌다”며 “교육청이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