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3일 수석교사의 재심사 규칙에서 ‘그밖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선책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4년간의 업적평가를 무시하고 일회성 역량평가로 수석교사들을 탈락시켜 갈등을 빚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는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에서 280점 이상,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비위 여부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교사 법제화 이후 처음 시행된 지난해 재심사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라는 기준을 들어 별도의 역량 평가를 실시했다.
역량 평가는 15분 내외의 심층 면접이나 동료교원평가 설문 등의 형태로 진행됐다.
업적평가에서 280점 이상을 받아도 결국 역량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면서 재심사의 첫 번째 기준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심지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역량 평가 결과로 중등 수석교사 14명 중 9명이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이 역량평가가 업적평가에 이미 반영된 동료 교원평가를 또다시 실시하도록 해 당시 중복 평가 문제도 제기됐다. 역량평가의 기준이나 배점, 탈락 규정이 시도마다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청이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부적격 사유를 구체화하거나 이 항목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타당한 평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역량평가와 같은 임의적 심사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교원에게 교육부가 주관하는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