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인턴 장학사’로 파견…학습권 침해

2016.08.26 14:40:22

교육청들, 본청 행정지원 위해 6개월 이상 배치시켜
결원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 대체…"학생만 피해"우려

일부 시도교육청이 현장 교사를 인턴 장학사 등으로 본청에 파견시키면서 해당 학교에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턴 장학사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했으나 정식 발령 전에 6개월 이상 본청 등 행정기관에서 수습 기간을 거치도록 한 제도다.

충북도교육청은 23일 10명의 현직 교사를 인턴 장학사, 특수 업무 수행 등의 명목으로 본청에 파견 발령을 냈다. 그러나 결원이 생긴 5곳의 학교에만 정규 교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5개 학교는 기간제 교사로 대체했다. 경기도교육청도 4명의 인턴 장학사를 9월 1일부터 본청에 파견하기로 하고 해당 학교에는 모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도록 했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행정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교육전문직 정원 제한에 묶여있는 교육청들이 교사 자원을 미리 당겨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이들 인턴 장학사는 장학사 정원이 아니라 학교 교사 정원으로 잡힌 채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들은 감사원이 최근 ‘교사를 행정지원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을 피하기 위해 ‘특수 업무 공동 수행’이라는 이유를 달아 파견을 강행하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갑작스런 교사 파견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용 대기자가 없어 많은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 A중 교장은 "담임이나 교과목 담당 교사가 바뀔 수밖에 없고 자리가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기간제 교사가 대신하게 돼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까지 투입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대기자가 없어 해당 학교에 모두 정규 교원을 배치할 수 없다"며 "인턴 장학사로 빠질 인력을 대비해 신규 교원을 미리 뽑아놓을 수도 없다보니 기간제 교사로 대체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인턴 장학사 등 파견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도 "본청에 새로운 업무는 자꾸 느는데 정원은 추가 확보가 어려워 교사 파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전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은 이번에 인턴 장학사로 각각 8명, 14명 파견시키면서 해당 학교에 모두 정규 교사를 배치해 대조를 이뤘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9월부터 교육청 조직을 슬림화한다며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축소해놓고 그 자리에 교사를 행정지원으로 채워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행정지원 목적임에도 업무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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