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16 단체교섭 요구> 주요과제 뭘 담았나

2016.09.12 09:42:12

학교전기료, 농사용 수준 인하
공모교장 비율 20% 이하 축소
장애 교원 종합지원대책 마련
소규모 지원청 통폐합 중단 등

교총은 지난 4월 全회원 의견조사를 시작으로 이사회, 시도교총 회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교섭과제를 최종 마련했다. 총 56개조 127개항의 과제는 △교권·학습권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복지·처우 개선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자유학기제 학교운영 지원,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교육환경 확충, 폴리텍대학 교원 신분보장 등 학교 급별 숙원과제가 망라됐다. 다음은 주요 교섭과제 내용.

▲교권·학습권 강화=폭행·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 이행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위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교원의 상담비와 치료비 지원도 요청했다.

학생들의 학습·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용전기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피크전력사용량’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으로 개선하거나 요금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면교실, 우레탄 트랙,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학생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학교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해 공모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공모제 폐지를 제기했다. 또한 공모 교장의 임기를 교장임기 재직횟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요건을 경력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도 제안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 제한 △학습연구년 교원 3%까지 확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국·공립대 총장선출방식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복지·처우 개선=교단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차등 지급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8월말 퇴직교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과 전문상담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대학교원 교직수당, 교감업무추진비 등의 신설도 포함했다. 또한 국공립대 교원의 누진적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 수준으로 개선하고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제시했다.

▲근무여건 개선=장애인 교원 보조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점자정보단말기, 확대 독서기 등 보조기기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초등교에는 교무보조인력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수석교사 재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합리적인 심사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것도 요구했다.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저수조 물 관리, 공기 질 관리 등 학교 시설관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영양교사 확대 배치와 1일 2‧3식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경감, 처우개선도 강조했다.

이밖에 △교무실에 행정전담인력 확대 배치 △특수교원 배치 및 특수학교 설치 지속 확대 △전문상담교사 근무여건 개선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주문했다.
조성철 기자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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