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교육감 측근 비리…현장 ‘허탈’

2016.10.13 15:05:01

일벌백계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박종훈 경남교육감 사건에 교총 논평

교총은 1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이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철저한 수사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국 교육자들이 솔선하는 가운데 교육감 측근들의 비리사건이 현장에 실망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일벌백계하고 경남교육청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진위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이재정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비리, 이청연 인천교육감 측근 비리, 조희연 서울교육감 전 비서실장 비리까지 최근 들어서만 네 번째”라며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도지사보다 많이 드는 선거비용 등 교육감직선제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은 10억 40만원으로 시도지사 후보 7억 6300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과도한 선거자금 때문에 선거 전‧후에 비리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연이은 사건으로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철학보다 정치적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1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종사촌동생 진모 씨와 일출산악회 총무 한모 씨, 창원교육지원청 공무원 김모 씨를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교물품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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