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참가 무단 결근, 징계 정당"

2005.04.06 17:01:00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3일 전교조 이모 교사 등 4명이 "학교장이 집회 참가를 위한 휴가를 허가하지 않아 야기된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1년 10월 27일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시행저지 교사결의대회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열린 각종 집회에 4차례 이상 무단결근하고 참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적법한 연가신청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하지만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투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불안정을 우려한 교육부의 집단연가 불허 방침도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NEIS 등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교육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학교장이 교사들의 집단 휴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리 연가신청을 하고 교환수업 등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경한 단계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휴가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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