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추 특별법 문제 있다

2005.07.27 16:41:00

90년대 이전까지 교사는 국립 사범대학 출신들만이 성적순으로 발령을 받아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도에 국립 사범대생의 우선임용권을 보장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이 다른 사립 사범대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아서 그 당시 임용명부에 올랐던 사람들은 발령을 받지 못했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미발령 교사들은 '미임용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2년에 걸쳐 1000명의 미발령 교사들을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발추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다.

미발령 교사들은 자신들이 국립 사범대학을 입학했을 당시 이미 임용을 보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이 나서 임용이 되지 못한 것은 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에서는 국립사범대생의 "우선"임용을 말하고 있을 뿐 완전임용을 보장해 준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신뢰이익보호(어떤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국민이 믿고 따라다가 갑자기 그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뀌기 전의 법령을 믿은 국민에게 믿었다는 이유로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주장 역시 수차례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다. 따라서 미발령 교사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양산해 낸 피해자가 결코 아니다.

위헌 판결 이후에도 그 당시 문교부에서는 국립사범대 출신에게 국공립 교원 선발인원의 70% 이상을 할당하여 비교적 합격하기 쉽게 해주는 것으로 위헌 판결을 존중하고 경과규정을 두었음에도 법률에도 없는 "완전발령"을 주장하며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상위법인 헌법에 배치되는 미발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더 큰 문제가 남게 된다. 미발추 특별법을 살펴보면 미발령 교사들이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면 고작 몇 시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다른 과목으로 발령을 내줄수도 있도록 했다. 가뜩이나 15년 동안 교단에서 떠나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에게 몇 시간의 연수로 사회교사가 국어 교사로, 영어교사로, 수학교사로 변신 아닌 변신을 할 수 있다니 애초부터 교원의 전문성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교원평가제 운운하는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십수년간 교단에 서보지도 못해 전문성마저 의심되는 사람들을 단지 국립사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으로 임용하겠다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

미발추 특별법의 문제는 비단 미발령교사와 임용시험 준비생들과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전체적인 질, 그리고 아울러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고인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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