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2002.07.11 13:21:00


<전 문>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총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교직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교섭·협의회 참석
2.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3.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제2조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교원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전문직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용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4조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자녀의 대학 학 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비보조수당이 2003년도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제5조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지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총이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등을 구비하여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한다.

제6조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중 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2003년도에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대학 시간 강사료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 보장과 연구활동 진작을 위하여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한다.

제9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제10조 (초·중등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보직교사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제11조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소규모학교 등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무담당 직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13조 (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무지역이 달라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시·도간 교류(일방 전·출입 등 특별전보 포함)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4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15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이후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16조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근무제 실시시기를 고려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에 따라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토요일에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 (실업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설·설비 개선, 실업계고교 출신자의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의 학급감축으로 과원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권장한다.

제18조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지양하고, 해당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도서·벽지학교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 교육인적자원부는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 게 권장한다.

제20조 (학교 통신회선의 증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전화회선 및 전용회선을 점차적으로 증설토록 한다.

제21조 (학교 체육관(강당)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강당)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 및 유치원 운영종합계획 시달시 유아교육시설 확충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와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여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제23조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산업용수준으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제24조 (학교 정보화기기 전담 전산보조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기기 관리 전담을 위한 전산보조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 (교무업무지원시스템(C/S)운영방법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무업무 지원시스템(C/S)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제26조 (보고심사제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고심사제를 강화하여 공문서 감축에 노력한다.

제27조 (교과서 주문·배부업무의 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의 주문·배부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28조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입학제 실시로 대학에 조기 합격한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시대회, 추천제의 실시로 가중되고 있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권장 및 경시대회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29조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을 위해 노력한다.

제30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홈 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은 교원 보호차원에서 즉시 삭제토록 한다.

제31조 (교원의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선거 투·개표 동원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교원예우 실추 요인 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 투·개표 동원 제도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기회 부여를 위하여 자율연수파견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제33조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휴게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유휴교실과 신설학교에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4조 (야외교육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5조 (교원의 주차공간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여건 및 재원의 범위내에서 학교내에 교원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6조 (교원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기회 및 대상 인원을 확대토록 노력한다.

제37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서관 관리인력과 시설 설비가 확보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8조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교과정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등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보 칙
제39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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