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자기 집 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도록 규정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는 보도 전체로 정하고,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로 규정했다. 또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하도록 했고 야간에 눈이 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0㎝이상이 내리면 24시간 이내에 추우도록 했다. 소유자 거주시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또는 소유자 비거주시에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책임소재도 명시했다.
지방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에 대건 나선 것은 2006년 2월 6일 폭설때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보고 나서다. 16개 구․군(15개 구, 1개 군 기장군)중 12개 구에서 조례를 만든 부산에선 올 들어 가장 많은 3.9㎝의 눈이 내렸다. 비탈길이 많아 어느 지역보다 눈에 취약한 도시였으나 시민들이 대대적인 눈 치우기에 나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2월 6일 2.2㎝의 적설량을 기록한 대구광역시도 도심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했으나 2005년 11월 조례를 제정한 중구에서만 이면도로와 골목길이 얼지 않아 차량 통행이 원활했다.
현대사회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기상이변을 가져와 2005년 12월에만 60년만에 호남지방에 20-40㎝의 폭설이 2번이나 내리지 않았던가. 고속도로에 차가 갇히는 사태까지 낳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속수 무책이었다.
2005년 12월 2번의 20-40㎝의 폭설이 내릴때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있어 학교 계단과 진입로를 치우는 등 제설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릴때 시골에서 살 때 눈이 내릴 때 마다 집 마당과 마을 진입로를 치우던 추억을 가지고 제설작업 힘들지만 통행인들의 편리를 위해 눈을 치웠다.
화재 대비용으로 방화수․방화사를 준비하듯이 각 관공서, 마을 회관, 각 기관과 아파트 관리실에 제설 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솔선하여 치우도록 한다면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염화칼슘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으며 도로 관리인, 아파트 관리인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앞으로도 매년 살인적인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점증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만 해도 아파트 거주 시민이 절반을 넘고 대부분의 도시도 아파트 거주자가 많아 아파트 내 보도블록과 진입로와 주변도로, 이면도록, 단독주택이나 상가 거주 주민들도 주변 진입로 등을 나의 길이라는 사고를 갖고 제설작업을 한다면 흰눈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천사표가 되어 깨끗해지고 맑아지지 않을까.
과거 시골에서 살 때 처럼 화재 발생시 마을 사람 모두가 물통을 들고 나와 화재를 진압했던 정신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나몰라라 하지 말고 국가에서 다 해주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하고 새로운 의미의 울력, 현대화된 울력의 개념을 발휘하여 자발적인 울력으로 아파트나 단독 주택 주민들이 폭설이 내릴 너나 할 것 없이 나와 길거리나 이면도로의 눈을 치운다면 눈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결국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도로 사정이 편리해 짐으로써 거국적으로 더 큰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나의 주변 환경을 더 애착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한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봉사정신 및 자기 지역 및 주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이 발생 했을때 민방위 대원을 소집하지 않아도 자기를 먼저 희생할 줄 아는 한국인이 되도록 우리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후세들을 깨우쳐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