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추의 임용을 반대한다

2006.02.18 17:40:00

노컷뉴스의 "사범대 나와 차력시범·계란장수로 학교 지날 땐 눈물" 이라는 제목의 2월 17일자 기사를 보고 전문성이 결여된 미임용교사(이하 미발추)들이 자신들의 임용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

미발추들이 국립사범대를 입학했을 당시에 보장받았다던 완전임용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임용이 아닌 우선임용이 정확한 표현이다. 완전임용이라는 것은 육군사관학교와 같이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구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에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무조건 완전 발령을 내야한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위헌판결이 난 위의 조항에 대해서 강행규정(반드시 해야 하는 조항으로 하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지는 법령)이 애초부터 아니었단 것을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선임용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고 국립 사범대생들의 우선임용에 대한 기대권이라도 남아 있지는 않은가? 부당하게 소급적용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지 모른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소급적용을 받았다면 이전에 임용된 현직교사도 해직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명의 현직교사도 구 교육공무원 제11조 1항의 위헌판결로 인해 파면되거나 해직되지 않았다. 미발추가 주장하는 신뢰이익보호(어떤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국민이 믿고 따라다가 갑자기 그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뀌기 전의 법령을 믿은 국민에게 믿었다는 이유로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는 1995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조승형 재판관이 낸 반대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어디까지나 일부 의견이었을 뿐이지 결론적인 판결이 중요한 것이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요지는 첫째, 우선임용에 대한 기대권과 신뢰 이익보호는 본래부터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았다. 둘째, 우선임용권은 법률인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근거한 권리에 불과하였다. 셋째, 우선임용권은 판결시점에 이미 위헌이 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넷째, 이후에 국가에 대해 신뢰이익보호를 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등이었다. 그 이후에도 수 없이 법원과 헌재에서는 미발추가 우선임용의 기대권과 신뢰이익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과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미발추의 주장처럼 경과규정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부분이다. 구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이 사립 사범대생의 국공립교원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악법이었기에 위헌판결을 받았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립사범대생만 임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문교부(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립사범대 출신에게 국공립 교원 선발인원의 70%이상을 할당하여 비교적 합격하기 쉽게 해주는 것으로 위헌 판결을 존중하고 경과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10년도 넘게 교직과 상관없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전문성도 의심스러운데, 고작 몇 학점의 이수를 통해 그것도 자신의 주전공이 아닌 전혀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년간의 인생경험과 자식을 키워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보다듬어줄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교사의 주요 직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자신의 교과 전문성이 기초가 되지 않고 인생의 경험과 열정만으로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된 미발추의 임용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인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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