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의 노동권보장 요구는 스스로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

2006.02.19 09:08:00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7일 "보편적 인권으로서 노동 기본권은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대학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교수노조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위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논리를 펴고 있지만, 교수나 교사의 특징은 다른 여타분야의 직종과 달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권보장이라는 것은 교수나 교사를 전문가가 아닌 단순한 노동자로 볼때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교수와 교사는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이다. 그런데도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현재의 여건이 어렵다면 노동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노동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미 합법화 된 교원노조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다는 것이다. 합법화 되면서 학교현장에서 갈등과 반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 교원노조의 합법화 이전에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교사들 간의 인간적인 교류가 현저히 줄었다. 서로가 속한 교원단체의 이익을 찾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들간의 갈등은 큰 문제다. 학교현장의 현주소이다. 교원노조의 합법화로 인해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까지 불안감을 안겨준 경우도 많았다. 물론 합법화의 이면에는 어떤 경우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도 있다.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대학에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이번의 교수노조의 요구도 교원노조의 경우처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교수, 교사 모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쟁의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의행위를 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학습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권 보장 쪽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형태의 모임을 통하여 교수들 모두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쟁의행위가 아니더라도 문제의 해결이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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