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채용시 장애인 배려로 취업기회 확대

2006.05.05 23:52:00

일본 아오모리현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교원 채용시험에 신체 장애자를 대상으로 특별 선발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1급에서 6급의 신체 장애자 수첩을 가지고 있으며, 도움이 없이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적성 검사나 실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채용 예상수는 약간명으로 일본 정부의 장애자 고용 촉진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자의 고용 촉진 측면에서 점차 다른 지방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현 교육위원회는 지금까지 "신체 등의 사정에 따라 시험에 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원서 제출시에 신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년 전부터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

 타무라 미츠루 오사무 교육장은 "분명히 한 테두리를 마련하면 시험에 응하기 쉬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교육에 종사하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우리 나라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취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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