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연금수령액 인상

2002.10.24 11:43:00


내년에 퇴직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최고 14%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21일 행자부는 3대 공적연금의 내년 인상률을 현행 물가인상률 기준 대신에 보수인상률에서 2% 포인트를 뺀 수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퇴직자는 14%, 2001년 퇴직자는 5% 연금수령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자부는 최근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하급자가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나타나 연금 인상률 적용을 내년에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인상률 적용은 내년에 한하며 내후년부터는 다시 물가상승률이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연금법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격차가 클 경우 5년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연금법 개정 당시 교총 등 관련 단체들이 최초 시행단계에서는 이 조정 기간을 더 단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에 이를 반영해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안은 국회 국방위 심의단계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최종안은 아직 유동적이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군인연금법 개정 추이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총은 정부 및 국회·정당을 상대로 연금법상 과거경력 미합산 문제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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