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후기인문계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말에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일부학교에서 모, 부자가정의 사유를 써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중3담임을 하고있는 교사로써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해명에 대해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글을 시작하였다.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관할을 한다. 8월 마지막주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거주사실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학교의 3학년 부장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가거주를 막기위한 것이니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왜 한부모 가정인지 함께 조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황은 교육청의 3학년 부장 회의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주사실 판단준거 ○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한다. ①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②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자매,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③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방이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 가거주의 판단: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일부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일부가족만이 거주하는 경우<단 가항의 ③호 해당자제외>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단 가항의 ②호 해당자는 제외>,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보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생들의 거주형태를 파악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표상에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담임교사가 정확한 정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담당부장도 회의를 다녀와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에서는 사유서를 써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정황으로 볼때는 일선학교에서 사유서까지는 아니라도 가거주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학부모에 의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적으로 학교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특히 학생들이 가거주인지 실거주인지의 판단에 왜 전가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최소한 부,모중 한쪽만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있다면 별다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중3담임의 경우 사유서를 써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학생들의 가정에 전화연락을 많이 했었다. 시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이번의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해당학급 담임교사가 어떤 이유로 사유서를 써내도록 했는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전화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가 다소 거북하다는 생각에서 적어 내도록 한 것이 역효과가 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담임교사이지만 학생들의 가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유서를 써내도록 했을 수도 있다.
학부모가 직접 연락해서 가정상황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교사들로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학생들을 면담해도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학생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실제로 정확한 정황파악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쨌든 이번의 문제는 학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시교육청도 그런식으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가거주를 조사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발생한일이라는 것을 언론에 밝혔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본다. 시교육청에서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분위기에서 어떤학교 어떤교사가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시교육청에서는 사유서를 받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쪽에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응답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