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 왜 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일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모든 부분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라면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지시에 대해 특별하거나 새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직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업무를 하면 안되는 것은 교사들만 그런것이 아니다. 공무원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징계를 해왔다. 갑작스럽게 징계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징계를 대충 해왔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교사의 영리업무참여나 겸직에 대해서 교사들이 잘 몰라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잘 모르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겸직을 해왔다면 그 책임이 100%교사들 책임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련법규를 정확히 알렸어야 한다.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징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연수를 받았지만 연수과정에서 이런 규정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다. 그러니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직교사가 영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해당사안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는 교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속강화에 앞서 이러한 관련규정들을 먼저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지도에서는 적발보다 예방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는 예방보다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단속강화와 징계강화를 하기 이전에 최소한 일선학교의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이들이 각급학교 교사들의 일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장, 교감의 연수강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노력없이 기존에도 존재하던 규정을 갑작스럽게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교사들을 징계의 대상이나 단속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규정도 아닌 규정을 두고 새삼스럽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예방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들은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