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교사의 수업권보다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에서는 이에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학습권이 수업권에 앞선다는 단순한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번의 판결을 두고 불필요한 확대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침해와 함께 학부모의 교육권도 함께 거론되었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의 교육권확보를 위해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부모회의 법제화 문제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부모회를 법제화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학부모의 교육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생회의 법제화까지 확대된다면 이 역시 본질을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고 학부모의 교육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의 수업권도 중요하다. 이번의 판결에서는 학습권을 더 우선시했지만 발생사안에 따라서는 수업권이 우선일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지금의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이 학부모회나 학생회법제화를 논하는 것은 자칫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물론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제화 자체가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반드시 학습권과 관련된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의 3주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은 중요하고 어느한쪽은 중요하지 않다고 불 수 없다. 이들 3주체가 한마음이 될때 제대로된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법제화를 해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학교교육참여를 통해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법제화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면서도 쉽게 법제화가 안되는 것은 그만큼 법제화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회와 학생회를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감대를 형성할때 자연스럽게 법제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일단 법제화 해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더우기 이번의 판결을 놓고 이와 관련지어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법제화를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 앞서 밝혔듯이 자칫하면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권이 수업권보다 우선이라는 본질에만 충실해야 한다. 이참에 전교조는 물론 교사들 모두 혹시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가 없었는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