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이 필요했다

2007.12.02 17:20:00

26년이 흐른 후에야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교원들에게 기대를 안겨 주었던 수석교사제가 드디어 내년 3월부터 아주 미미하지만 시범도입되게 되었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이루게된 이면에는 당연히 한국교총이 일등공신 역할을 해왔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차례 교섭에서 합의를 하고도 교육부와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 왔던 수석교사제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딜려고 한다. 모두가 기뻐할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일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육현장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아직도 이에대해 불필요한 우려와 반대하는 교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의견도 포용할 필요는 있다. 교육계의 여러정책들이 모든 교원들에게 100% 지지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볼때 수석교사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면 대세에 따라주는 현명한 판단을 하는 교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이지만 과제가 남아있다.

수석교사제 시범도입과 관련하여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몇가지 있다. 일단 도입결정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방침을 자세히 읽어보았다면 누구나 느꼈을 과제들이다. 우선 수석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방안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월15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5만원의 기준이 교장과 교감의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보다 수준을 억지로 낮게 잡고 있는데, 교수직의 최고 직책이 수석교사라고 본다면 행정직의 최고인 교장과 수준을 비슷하게 해야 했다는 생각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장이 학교의 최고 경영자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수석교사를 교감보다 아래에 놓는 다는 것은 교수직의 최고에 오른 수석교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교감수준은 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범운영계획에서 명시된내용은 이렇다. '수석교사 업무지원을 위한 연구활동지원비를 지급(월15만원)한다. ※ 참고 : 교사보직수당(7만원), 학급담임수당(11만원), 교감직급보조비(25만원)'으로 교감직급보조비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업시수경감에 대한 것이다. 2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 단서가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즉 학교사정에 따라 가능하면 경감해 주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최소한 꼭 경감하도록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사정에 따라서는 조금더 수업을 담당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규정을 반대로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20%를 꼭 경감하도록 하되 학교사정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두도록 했어야지, 학교사정에 따라서 20%를 경감한다는 것은 표현의 무게가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감에 목적을 두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계획에서 담임 및 보직교사와 관련하여 '담임은 원칙적으로 겸임하지 않되 본인이 적극 희망하거나 학교형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와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장교사를 겸임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처럼 수업시수도 '원칙적으로 20%이상 경감하되, 학교사정상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20%이하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

예우규정이 미흡하며 역할만 있고 권한이 없다

한편, 수석교사제는 '관리직 이외에 교사의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고 전문성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을 도입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잘 자르치는 교사가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데, 수석교사에 대한 예우규정이 미흡하다. 시범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 우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해외연수, 특별연구' 등이다. 좀더 구체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우대책은 미흡하나마 제시되었지만 수석교사게에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한도 함께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의 역할을 보면, '소속 학교에서의 수업 담당 (학교형편에 따라 경감가능), ◦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해당 교과의 수업지원 활동,◦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 기타 현장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 발굴․수행'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상당히 역할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역할이 자칫하면 현재 학교의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긴다. 즉 수석교사가 수업코칭 및 신규교사에 대한 수업방법개선등의 업무보다, 현장연구나, 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교과의 수업지원활동등 현재 일선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일정부분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외부활동을 할려면 이런 많은 업무를 쉽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효과가 나타나면 안된다.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범운영방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말로 수업잘하는 교사가 수석교사가 된다면 수업에서만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교사들이다. 교감, 교장이 되면 일정부분 예우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수석교사에게도 역할만 부여하지 말고 일정부분 권한도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단순히 업무만 떠넘기는 식의 제도도입은 반갑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수석교가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 놓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다. 시범운영에서 이 문제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수석교사제가 일반화되면 반드시 떠오를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다. 즉, 교사가 수석교사가 되었다가 교감이 되거나, 교감이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시범운영계획에서 수석교사를 교감의 아래수준에 놓았다고 본다면 수석교사가 교감이 될 수 있지만 교감이 수석교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교감이 수석교사보다 수준이 높게 되었으므로, 하위직렬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수석교사는 상위직급인 교감으로 승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교류를 막고 안막고의 문제는 시범운영을 통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시범운영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시범운영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왠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이기에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이다. 대충 시범운영거치고 일반화 된다면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시범운영이 끝나기 이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여러가지 문제를 이야기 했지만 역할부여와 함께 권한부여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수직의 최고 직렬인 만큼 시범운영계획에서 제시된 예우방안 이상이 마련된어야 할 것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