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와 관리직간의 교류' 어떻게 해야 하나

2007.12.08 08:38:00

이미 보도를 통해 대부분 교원들이 잘 알고 있을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기본틀은 정해졌지만 수석교사제 도입에서 최대 이슈로 볼 수 있는 수석교사와 관리직(교장, 교감)의 상호교류문제는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후에 결정한다고 한다. 일선학교에는 많은 교원들이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을 포기한 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반면에 교감, 교장등의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교사들 역시 만만치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녕 수석교사로만 교직을 마감해야 하는 것인지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이다.

수석교사와 관리직의 교류를 허용할 경우는 수석교사의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석교사로써의 충실한 임무수행보다는 관리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결국은 또하나의 승진경쟁에 수석교사제가 내몰릴 수 있다. 경력을 교감으로의 승진경력보다 훨씬 짧게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생각이다. 경력으로 볼 때, 수석교사<교감<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를 거쳐야만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를 미리 예견했는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방안에서는 상호교류를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매월 지급키로 한 수석교사 연구보조비만 하더라도 교감의 업무추진비보다 낮게 책정되었는데, 이는 수석교사를 교감보다 한단계 아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수석교사가 된 후에 교감으로의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시범운영 의도가 바로 수석교사와 관리직 교원의 교류를 허용하는 쪽이 아닌가 싶다.  

반면 수석교사와 관리직의 상호교류를 막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호교류를 막을 경우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수석교사는 수석교사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호교류를 막을 경우는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뭉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수석교사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교사들은 교수직 최고자리인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장, 교감의 권한이나 권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사들의 주장이 강해지고 교장, 교감의 권한은 약화될 것이다.

이렇듯 상호교류를 허용하느냐와 허용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허용하면 허용하는대로 문제가  예측되고, 상호교류를 허용하지 않아도, 역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상호교류를 막고 안막고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범운영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었었던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반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서 내리면 될 것이다.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최대한 검토와 의견수렴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그 어느 정책보다도 관심이 많은 것이 수석교사제이기 때문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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